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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과 세금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by Danny'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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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지급일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축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바 많이 이루셨나요?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반갑게 맞이 해야 합니다. 

 

힘들어지는 생활 속에 나라에서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중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누구인지 신청 방법 지급일 등을 보기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간 차를 줄이고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상승하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2019년부터 시행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또한, 2020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어느 시점에 신청하고 지급받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2020년상반기분 : 2020.9.1~2020.9.15 

지급시기 2020.12월 중

 

2020년하반기분 : 2021.3.1~2021.3.15

지급시기 2021.6월 중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불가 사유 등의 4가지의 대분류로 신청자격을 분류합니다.

 

소득요건은2020년에 본인과배우자의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사업을 영위하는배우자, 사업자 외의 사람으로받은 소득, 법인세법에따라 상여로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잡히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 소득 기준 금액으로는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 외벌이의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으로는 소유하고 계신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청기간/방법

2020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1.03.01 ~ 2021.03.15

 

*신청안내문 받으신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 

2. 손택스(모바일앱)

3. 홈택스

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ARS 전화 : 1544-9944

손텍스 : 개별인증번호 지참 후 국세청홈택스(손택스)앱 설치

홈텍스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부산청 051-750-7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광주청 062-236-7199 / 대구청 053-661-7199)

 


지급액 산정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계산식에 의해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35/100을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지급 금액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반기 신청서류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로장려금_산정표 2020.hwp
0.09MB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 (1).hwp
0.09MB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020년 하반기 분 - 2021년 6월 중

정산 - 2021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다음 해 9월 정산

 

이렇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방법, 금액의 산정, 지급일자 까지 살펴봤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국가혜택 꼭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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