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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과 세금

4대보험 계산기 모르면 손해 4대 보험 계산방법(+계산 테이블 공개)

by Danny'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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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산기, 계산방법

 

목 차

     

    월급은 '통' 장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텅' 장으로 변합니다. 여유를 잃어버린 우리 통장에서 나가는 지출 항목 중 4대 보험은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월급에서 4대 보험료는 어떤 근거로 얼만큼 떼가는 것 일까요? 

     

    4대 사회보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고 오시면 보다 이해가 쉽습니다▼

     

    2021/01/17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회보험 제도와 기관별 주요업무(+ 보험료)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회보험 제도와 기관별 주요업무(+ 보험료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목 차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보험' 정도로 부르곤 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큰 신경을 안 쓰기도 합니

    game.enjoymansu.co.kr

     


    4대 보험 계산기

    4대보험 수 계산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계속해서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www.np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취득 후 자진신고 또는 정기결정을 통해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월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정합니다. 즉, 자신의 월급여의 9%를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하여 냅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1) × 연금보험료율2)

     

    1)기준소득월액 :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의 월액에서 천 원 미만은 제외시킨 금액을 말하고 최고 32만 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 유효합니다. (신고한 소득 월액 32만원 이하는 32만 원, 503만 원 이상은 503만 원으로 결정)

     

    월급여가 32만 원인 경우 : 320,000 ×0.09 = 28,800원 여기서, 근로자 50% 사업자 50% 부담이므로 자신의 연금 보험료 부담금액은 14,400원입니다. 

     

    월급여가 503만 원인 경우 :  5,030,000 ×0.09 = 452,700원 여기서, 근로자 50% 사업자 50% 부담이므로 자신의 연금 보험료 부담금액은 226,350원입니다. 

     

    즉, 503만 원이 상한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월급여가 높아도 226,350원 이상은 떼지 않습니다. 

     

    2) 보험료율 : 기준 소득월액의 9%본인과 사업장에서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전체)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9.0% 4.5% 4.5%

    출처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2020년 기준>

     

    ※참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 결정

    결정 대상 : 전년도 12월 1일을 포함하고 해당일 이전에 입사 복직한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기간 :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1년간)

    신고대상 : 개인사업장 사용자(근로자), 근로소득 미보유자, 종전 기준 소득월액 대비 30% 이상 상향이나 하향된 자

    신고사항 : 전년도 소득총액, 근무일수(휴직 제외, 휴일 포함)

    신고대상 소득 :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현 근무처의 급여 합계액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사업소득명세서 상의 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대표자

    신고방법 : 4대 보험 포털사이트(100인 이하 사업장), EDI,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근로소득 각종 수당 국민연금 소득 포함 확인

    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P.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부과하고 크게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뉩니다. 이때, 근로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로 산정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1.52%)

     

    *보수월액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금액 입니다. 보수월액은 19,140원에서 7,047,900원까지만 유효하고 적용방법은 국민연금과 동일합니다. 

     

    예시) 월급여 200만 원의 경우

    건강보험료
    2,000,000원(월급여) × 6.86%(보험료율) = 137,200원 ->  근로자의 부담은 50%* 이므로 68,600원

    장기요양보험료 
    68,600원(건강보험료) × 11.52%(장기요양 보험료율) = 7,902원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1.52%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 건강보험료 부담률 2021
    구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100% 50% 50% -
    공무원 100% 50% - 50%
    사립학교 교원 100% 50% 50% 20%

    출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2021년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1.52%)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12월

    *소득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의 경우 100% / 근로소득, 연금소득의 경우 30%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월 급여의 0.8%로 징수됩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면 8천 원

    월급이 200만 원이면 16천 원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징수되는 항목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징수되지 않으니 계산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4대 보험료 계산 테이블 

    위에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월급여에 따른 4대 보험을 계산해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계산했습니다. 우리 월급여가 1,000만원 일 때 4대 보험료만 약 91만원 정도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만원 이상의 4대보험비가 빠져나간다고 해도 고액의 연봉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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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7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회보험 제도와 기관별 주요업무(+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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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2. 국민연금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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