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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과 세금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전에 알아보기(고용보험 페이지)

by Danny'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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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매월 4대 보험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감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데, 자신이 입력한 정보와 고용보험에서 서류를 검토해 산출하는 수급 일과 수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1.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입

    2. 장애여부 선택 및 자신이 직장에 입사하고 퇴사하기까지의 날짜 기입

    3. 기간별 월급여액 기입

    4. 급여 모의계산 결과 확인

     

    ※1일 구직 급여액은 퇴직하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1일평균 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기준이 바뀌어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평균 임금의 50%로 계산)

     

    ※상한금액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2017년 1~3월 이후 : 46,584원

    2016년 : 43,416원

    2015년 : 43,000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글을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우리가 사업장에 취직하여 일을하다가 실업한 상태가 됐을때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목적으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실업'이라는 말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4대 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는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취직하실 때는 4대 보험이 가입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취업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예상해보기 위해서 아래의 순서를 따라 자가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STEP 1.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고용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TEP 2. 실제 근무일 수, 유급휴일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실업 이전 18개월 중 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2.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3. 보험구분 후 조회 

    4. 자격 확인

     

     

     

    STEP 3. 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지급의 정당한 사유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과 같이 내가 원하지 않는 퇴사로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중대한 귀책사 유로 해고됐거나 본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는가?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STEP 5. 수급자격의 확인

    1~4STEP의 단계를 거쳤다면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의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모의로 자격요건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STEP 6.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았나요?

    실업인정은 자신이 계속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이력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이력,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나타내는 이력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STEP 7. 실업인정 확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인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실업인정 신청 클릭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4. 실업인정 인정서 작성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센터 찾기

    가평고용복지센터 ()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화고용복지센터 ()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복지+센터 (53

    www.ei.go.kr

     

    실업급여 Q&A

     

    Q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Q : 11개월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지급액이 남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Q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A :  <사진 참조>

    Q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A :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 : 실업급여는 받는 도중 몸이 안 좋아져 재취업활동이 불가해요

    A : 7일 이상 입원한 이력 진단서, 입원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실업급여를 얼마 안 받았는데 취업하면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나요?

    A : 전체 금액의 1/2를 넘기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류, 수급자격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서류>

     

    Q : 취업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 :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신고가 드러날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글을 마치며

    돌이켜보면 나에게 맞는 직장을 찾겠다며 실업과 취업을 반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놀면서 돈이 나온다고 좋아하며 취업활동을 하는 척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에 퇴직하여 막막하실 수 있지만 실업급여 꼭 받으시면서 활발한 취업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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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3.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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