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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과 세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금 얼마?

by Danny'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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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확정/신청방법/지급시기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과 시기 그리고 지급 대상 등을 어느 정도 확정한 모습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9일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대상 100~300만 원을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6일 날 공고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ISSUE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제한 경우 임차료 등 고정 비용 경감의 목적으로 100~200 지급"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의 행정정부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 피해업종과 기존의 새 희망 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


"집합 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등을 부담을 더욱더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 자금을 지원, 집합금지 업종 10만 명 대상 1.9%으로 1조 원 공급 집합 제한 업종 30만 명의 경우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으로 3조 원 현재의 0.9% 보증료를 첫 해 면제하고 2~5년 차 까지는 0.6%로 인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 공제 50%를 2021년 6월까지 연장"


"종합소득금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소득, 법인세 세액 공제율 70%로 확대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70만 명 50~100만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3차 긴급재난안전 지원금 취지

 

정부에서는 29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맞춘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 대상으로 현금지원을 하는 "3차 긴금재난지원금" 입니다. 약 580만 명에게 9.3조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코로나 피해 집중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에는 5.6조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중단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 영업 피해지원 목적이 있고,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 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 200만 원 / 일반 업종 : 100만 원

*지급 방식 : 100만 원의 기본 지원금, 100~200만 원의 임차료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국세청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 (새 희망자금 신청 방식과 동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집합 금지 업종에는 최대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겨울 스포츠 시설의 소규모 부대 업체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 스키장 등에 부속 편의점 및 점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과 노래방과 같이 현재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되어 피해가 큰 분야의 경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도 일반 업종에 해당되면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은 별도의 소득 안정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 근로자'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택시와 차등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PC방, 식당 및 카페, 독서실 등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약 4만 1천여 개의 숙박업소의 경우는 연말, 연초 성수기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행사 무급휴직 등과 관련한 노사합의 고용유지 지원금 1년 연장합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다수이다. 

매출 감소로 이미 폐업한 17만 명의 소상공인의 경우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 과 재취업을 위한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100만 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천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 명의 해당 소상공인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상인들의 소생을 위해 지역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하니 이 점도 미리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취약계층/근로자/실직자/중소기업 회복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와 동일하게 고용이 불안한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의 생계지원과 필수 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의 명목으로 50~100만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수혜를 받은 65만 명 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 명의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에게는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비율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30만 원의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지원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 대상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 프로그램 가동하고 확대합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 대책으로,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치료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검사 진단 치료 관련 인프라 확충과 감염병 전담 병원의 음압 설비를 구축하고 신규 지정된 감영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를 확충합니다. 중증환자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집단 감염지역에 의료인력 1천 명 긴급 파견 지원을 합니다.

전국이 코로나 방역에 한창이다. 


예상 지급시기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구성된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작업이 바쁘게 이뤄지고 있다.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주요 현금 지원사업의 경우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제도를 통해 1월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기존 새 희망자금 지원 DB 240만 명을 대상으로 1월에 신고되는 부가세 신고자료를 통해 설 연휴 전에 지급하도록 예정이고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DB화 되지 않은 40만 명에 대한 인원은 부가 가치세 신고의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을 결정한다고 하니 꼭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다래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svc/indv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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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란?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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