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3차 재난지원금
특고 ·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이 1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 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대상, 자격요건과 주의사항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지원 내용/지원날짜
특고·프리랜서 분들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고 자신이 요건에 부합하신 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지원금은 자격 심사 후 가급적 2월 말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며, 신청건수에 따라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 내용 요약)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금 얼마?
적용 대상
1차·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 대상으로 하고 2020.10~11월 에 일을 하시고 소득이 발생하신 특고·프리랜서 분들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레미콘 트럭 차량 기사, 자동차 운전원, 하역 종사자,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간병인, 가사 육아 도우미, 신문 배포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등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요약
▶1차 2차 긴급고용자급 미지원자
▶2020.10~11월 노무 제공 후 소득 발생자
▶특고 ·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1.01.15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시 지원 불가
자격요건
자격요건 3가지
특고·프리랜서로 2020.10~11월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 19년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서, 2020.12월~20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감소한 분들 대상.
증빙서류
▶노무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총수입금액'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지급합니다. 우선순위를 메기는 기준은 19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의 항목별 기준을 적용하여 순위를 부여합니다. 이 순서를 적용하고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이 있지만 신고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에서 핸드폰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간의 DB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류가 발생할 때
1.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삭제
2.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3.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모든 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 버튼 클릭
4.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 원래대로 버튼 클릭
5. 본인 인증이 안될 경우 ww.siren24.com 에서 실명 등록
방문 신청
신청기간에 가까운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시고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도중 문제가 발생하고 오류 해결법으로 시도해도 신청이 불가할 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시 대처
2021. 01. 28(목) ~2021. 02. 01(월) 고용센터 방문
업무시간 (09시~18시) 내 신청 가능
스마트폰 URL 안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카카오톡으로 발신되지 않고 문자로만 안내됩니다. 발신번호 또한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닌 1899-9595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돈이 풀리거나 돈이 모이는 곳에는 사기꾼들과 범죄가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스팸 사기 유형
▶개별적으로 연락을 강요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신청 홈페이지 외의 링크가 발송된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QnA
Q : 2020.10~11월에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에 지원 가능한가요?
A :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2020.10~11월 기간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지요?
A : ’20.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Q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www.버팀목자금.kr
Q : 비영리법인 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21.1.15.(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단, 사업자등록상 매출이 0이고 특고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Q :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A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단,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만 예외적으로 인정)
Q : 월 소득 판단 기준?
A :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Q : 2020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 비교대상과 기간?
A : ‘20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 19년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①’20.1월*, ➁’20.10월, ➂’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Q :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 일괄 지급
Q : 유사 지원금 사업과 중복지급은 가능한가요?
A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출처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해당 QnA는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하고 자세하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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