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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과 세금

특고 3차 재난지원금

by Danny'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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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3차 재난지원금

특고 ·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이 1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 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대상, 자격요건과 주의사항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지원 내용/지원날짜

    특고·프리랜서 분들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고 자신이 요건에 부합하신 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지원금은 자격 심사 후 가급적 2월 말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며, 신청건수에 따라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 내용 요약)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금 얼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금 얼마?

    코로나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확정/신청방법/지급시기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과 시기 그리고 지급 대상 등을 어느 정도 확정한 모습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어떤 방법으로

    game.enjoymansu.co.kr


    적용 대상

    1차·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 대상으로 하고 2020.10~11월 에 일을 하시고 소득이 발생하신 특고·프리랜서 분들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레미콘 트럭 차량 기사, 자동차 운전원, 하역 종사자,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간병인, 가사 육아 도우미, 신문 배포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등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예시
    특고 프리랜서 예시

    요약

    ▶1차 2차 긴급고용자급 미지원자

    ▶2020.10~11월 노무 제공 후 소득 발생자

    ▶특고 ·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1.01.15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시 지원 불가


    자격요건

    자격요건 3가지

    특고·프리랜서로 2020.10~11월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 19년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서, 2020.12월~20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감소한 분들 대상.

    증빙서류

    ▶노무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총수입금액'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지급합니다. 우선순위를 메기는 기준은 19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의 항목별 기준을 적용하여 순위를 부여합니다. 이 순서를 적용하고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이 있지만 신고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에서 핸드폰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간의 DB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류가 발생할 때 

    1.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삭제

    2.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3.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모든 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 버튼 클릭

    4.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 원래대로 버튼 클릭

    5. 본인 인증이 안될 경우 ww.siren24.com 에서 실명 등록

    방문 신청

    신청기간에 가까운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시고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도중 문제가 발생하고 오류 해결법으로 시도해도  신청이 불가할 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시 대처

    2021. 01. 28(목) ~2021. 02. 01(월) 고용센터 방문

    업무시간 (09시~18시) 내 신청 가능

    스마트폰 URL 안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카카오톡으로 발신되지 않고 문자로만 안내됩니다. 발신번호 또한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닌 1899-9595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돈이 풀리거나 돈이 모이는 곳에는 사기꾼들과 범죄가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스팸 사기 유형

    ▶개별적으로 연락을 강요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신청 홈페이지 외의 링크가 발송된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QnA

    Q : 2020.10~11월에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에 지원 가능한가요?

     

    A :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2020.10~11월 기간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지요?

    A : ’20.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Q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www.버팀목자금.kr

    Q : 비영리법인 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21.1.15.(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단, 사업자등록상 매출이 0이고 특고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Q :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A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단,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만 예외적으로 인정)

     

    Q : 월 소득 판단 기준?

    A :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Q : 2020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 비교대상과 기간?

    A : ‘20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 19년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①’20.1월*, ➁’20.10월, ➂’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Q :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 일괄 지급

     

    Q : 유사 지원금 사업과 중복지급은 가능한가요?

    A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출처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해당 QnA는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하고 자세하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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