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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과 세금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 경우

by Danny'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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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근로자의 권리와 기준이 예전에 비해 확연히 좋아진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연차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연차수당이 무조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소개합니다.  

 

 

목 차


     

    연차수당
    연차수당

    개요

    연말이 다가오면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휴가를 해 넘어가기 전에 소진하라고 권고합니다. 쌓여있는 업무도 많은데 자꾸 휴가를 쓰라고 하는 회사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휴가를 가면야 좋지만 책임감에 휴가를 써놓고 다시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팀장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연차휴가 안쓰면 돈으로 준다던데?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한 연차수당의 계산법과 연차휴가를 안 써도 되는지 의무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휴가의 발생

    휴가발생
    휴가발생

    첫번째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 회사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게다가,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간 80% 근무 : 15개 휴가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월 1개 휴가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휴가의 사용
    휴가의사용

    사실 근로기준법이 새로 개정된 뒤에 휴가가 많아진 것으로 보면 근로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일까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회사에서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쓸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두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회사에 출근했을 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보통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쓰지만 회사에서 마음먹으면 휴가를 못쓰게도 할 순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상사분들께 잘 보여야 하는 것이겠죠?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래요

    연차사용 촉진연차사용 촉진2
    연차사용 촉진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연차휴가와 수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회사측에서 자꾸 쓰라고 하는데 안 쓰게 되면 휴가도 사라지고 보상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 까요?

     

    본래는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연차수당이라는 일종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휴가는 자동 소멸되고 또한, 소멸된 휴가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 없이 소멸되는 상황

    1.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하고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계획서를 통보하지 않고

    3. 이때, 사업장에서는 휴가시기를 임의로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

    4. 위 절차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 휴가가 소멸된 경우


    연차수당의 계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일 때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연차휴가의 본래 정의부터 짚어보면 연차휴가는 '유급' 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기간에 일하지 않아도 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제60조 5항) 즉, '연차휴가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사용연차수당'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미사용연차수당의 계산이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계산 형태도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본문에서는 연차휴가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 일지 고민할 겁니다.(주체는 회사고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는 점)

     

    그럼 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뜻부터 알아야겠죠?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공부하시는 똑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본급, 각종 수당(직급, 직무, 가족수당 등등) 상여금과 같이 회사 규칙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근로한 날짜로 나눈 금액으로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비정기적 수당

     

    언뜻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시지만 평균임금의 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 평균임금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평균임금을 가지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통상임금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계산법(통상임금)

    ★한 달에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200만원 /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사업장) = 시간당 9,569원

       1일 통상임금 = 9,569원 X 8h(1일 근로시간) = 76,555원

     

    따라서, 미사용 연차 일수가 10일 경우

       76,555원 X 10일 = 765,550원 

     

    월평균 통상임금으로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1일 통상임금이 76,555원임을 약식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곱하게 되면 그 금액이 '미사용 연차수당' 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에서 설명한 '보상 없이 소멸되는 상황'에 속하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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