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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와 종부세 카드납부 종부세의 모든 정보

by Danny'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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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부세의 모든 정보

 

순서

▶ 종부세란?

▶ 종부세 부과 대상

▶ 과세표준과 세율

▶ 조정대상지역

▶ 종부세 계산방법

▶ 종부세 납부방법과 정기신고

▶ 종부세 카드납부

▶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 결론


종부세란?

동산의 줄임말인 종부세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종부세 대상과 지불 방법, 종부세의 계산 방법, 그리고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자산 공제액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아파트 다가구의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고, 1 주택의 경우 9억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 가격 합계금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별도 합산토지는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금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의 부속토지포함) 6억 초과(1주택의 경우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5억초과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80억 초과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자의 과세와 공제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1세대 1 주택자인지 상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 기준일로부터 5년,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 10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출합니다.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과세표준과 세율

종부세는 특정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종부세의 세율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미리 알아보면 유익한 종부세 기준은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요?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 주택) 0.6~2.8% P 인상"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 세율 (3%, 6%)로 적용"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2020년과 2021년의 종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일 경우에는 0.1%~0.3%가 인상되며,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의 경우 0.6%~2.8%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 2 주택 3%, 3 주택 이상 6%가 적용됩니다. 

 

2주택이하(조정지역 1주택)
과세표준 2020년 2021년
3억원 이하 0.5% 0.6%
3~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 초과금액 × 0.5% 180만원+3억원 초과금액 × 0.8%
6~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 초과금액 × 1.0% 420만원+6억원 초과금액 × 1.2%
12~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 초과금액 × 1.4% 1,140만원+12억원 초과금액 × 1.6%
50~94억원 이하 6,280만원+50억원 초과금액 × 2.0% 7,220만원+50억원 초과금액 × 2.2%
94억원 초과 15,080만원+94억원 초과금액 × 2.7% 16,900만원+94억원 초과금액 × 3.0%
3주택, 조정지역 2주택
과세표준 2020년 2021년
3억원 이하 0.6% 1.2%
3~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 초과금액 × 0.9% 360만원+3억원 초과금액 × 1.6%
6~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 초과금액 × 1.3% 840만원+6억원 초과금액 × 2.2%
12~50억원 이하 1,230만원+12억원 초과금액 × 1.8% 2,160만원+12억원 초과금액 × 3.6%
50~94억원 이하 8,070만원+50억원 초과금액 × 2.5% 15,840만원+50억원 초과금액 × 5.0%
94억원 초과 19,070만원+94억원 초과금액 × 3.2% 37,840만원+94억원 초과금액 × 6.0%

 

※누진공제

3억 이하 세율 0.6% 초과하면 0.8%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쉽지만 불합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에만 그 항목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이라면, 

3억 의 0.6%의 세금 + 나머지 2억(3억 초과금)의 0.8%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산술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3억의 0.6%의 세금인 180만 원 +초과금의 0.8% 라고 표현합니다. 

 

누진공제는 이를 더욱더 계산하기 편하도록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5억이라고 가정했을때 5억에 0.8%를 곱하면 3억 원 분에 대해 선 0.6%가 곱해져야 하는데 0.2% 더 곱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원 분에 대해서 0.2%(60만 원)를 빼줘야 공정한 과세가 될 것입니다. 

 

* 과세금액 × 0.8% - 누진공제

 


▶실수요자의 대한 부담 경감 정책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이 상향한 모습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

조정대상 지역 2 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도 폐지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고 집 값 급등 사례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데요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명확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12.18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8)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9)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2)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3)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4)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5)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6)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7)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8)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19)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0)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출처 : 연합뉴스 / 문제시 삭제


종부세 계산 방법

2021년 재산세나 종부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지정합니다. 이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상승합니다. 또한, 매년 5%씩 상승해 2022년에는 100%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주택 종부세는 (공시 가격 합계금-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 비율(95%)로 산출합니다

 

예시 1) 공시 가격 10억의 아파트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재산세 10억 원 납부)

step 1. 10억 - 9억 = 1억 (1주택의 경우 9억까지 공제하므로 초과분인 1억 원이 종부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step 2. 1억 * 0.95 = 9천5백만 원 (공정시장가액 적용 2021년의 경우 95% 적용)

step 3. 9천5백만 원 * 0.006 = 570,000원 (9천5백만 원이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출되고, 3억 원 이하의 경우 1 주택자 0.6% 적용)

step 4. 570,000원-재산세 1억 원 분 (9억은 재산세 1억은 종부세

 

 

비교) 2020년 기준 1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약 10만 원 상승

2020년 기준 : 9천5백만 원 * 0.005 = 475,000원

2021년 기준 : 9천 5백만원 * 0.006 = 570,000원

 

 

예시 2) 공시 가격 6억 원 아파트 2채 보유 시 

step 1. 12억 - 6억 = 6억 (2 주택의 경우 6억까지 공제) 

step 2. 6억 * 0.95 = 5억 7천만 원 (공정시장가액 적용 2021년의 경우 95% 적용)

step 3. 5억 7천만 원 * 0.007 = 3,990,000원 (5억 7천만 원이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출되고, 3억~6억의 경우 2 주택자 0.7% 적용)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0.009 적용

 


종부세 납부 방법과 정기신고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12월 1일
납세지 납세지 주소지
납부방법 국세청 홈텍스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

*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 방법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분납신청은 홈텍스, 손텍스로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미리 공인인증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아래 종부세 정기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해당 파일은 2019년 11월이 최신 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홈택스매뉴얼.hwp
7.48MB

 

1. 홈텍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목록의 종합 부동산세 선택

www.hometax.go.kr/

2. 정기신고 버튼은 지정 기간에만 활성화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이용방법을 통해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후 증빙서류를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카드납부

모든 세목에 대해서 카드납부가 가능한데 종부세 역시 포합 됩니다. 

 

국세청 세금 카드납부 바로가기

www.cardrotax.kr/index.giro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3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시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입니다. 

 

납부방식

국세청 홈텍스, 금융결제원 카드로 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 납부,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세금 현금 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

 

납부방식 등에 대한 문의

고지서나 납부서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관련 사항의 문의는 해당 세무서로 연락

결제 시 오류 관련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1577-5500)로 문의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세금 계산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부세의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따라 하시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종부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2.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선택

모의 계산 항목에는 양도소득세부터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까지 다양한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3. 주택 / 종합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의 항목 선택

4. 정보 입력 후 간이세액 계산 확인


결론

분명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종부세의 뜻과 카드납부 방법, 2021년 달라진 점, 계산법 예시, 계산기 사용법 등을 참고하시어 원활하게 종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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