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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창고에 보물이 가득할 때 까지
방재영역

이천 화재, 수사 결과 발표

by Danny'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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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

2020년 04월 29일 오후 1시 30분경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640-1 냉동 및 냉장 물류창고 신축 현장 지하 2층에서 화재 발생

오후 6시 42분 화재진압 성공

사망자 38명, 부상 10명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리고 불기둥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화재 직전에는 건물 내에 평소보다 2배 많은 67명이 작업 중이었다고 하는데 인명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짚고 넘어가야 할 큰 사건입니다.  화재 당시에는 현장이 훼손되어 있어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상자를 위해서라도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노동자 38명 정도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원인은?

조사본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으로 산소용접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우레탄 폼으로 확산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공사 단축 위해 근로자 대거 투입 소방시설 미설치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수칙 미준수
  • 화재폭발 위험 작업 동시 시공
  • 화재예방 피난 교육 미실시 
  • 안전관리자 미배치
  • 최초 계획과는 다른 설계변경과 시공
  • 결로방지 목적의 방화문 설치 공간 벽돌로 폐쇄로 대피로 차단
  • 옥외 철제 비상계단 외장을 패널로 마감하여 지하 2층부터 시작된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로 작용
  • 화재 발생 건물이 복층 건물이며 우레탄폼이 대부분 도포, 계단화 엘리베이터 통로가 화염 확산의 통로로 작용

화재 진행 순서

  • 지하 2층 산소용접작업 중 마감재 속 우레탄폼에서 착화
  • 육안으로 어려운 무염 연소 형태로 천장과 벽 우레탄폼으로 확산
  • 산소 공급이 원활한 출입문에서 천장 우레탄 폼을 타고 화엽이 급속 확산

 

책임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피해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24명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이유로 입건 책임이 중한 2명 구속영장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기존의 공사관행에 대한 법 제도에 관한 변경 검토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책임자 철저 조사

 

산소용접과 우레탄 폼

용접 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고, 주위의 가연물은 연소방지포를 덮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레탄 폼은 가연성의 물질로 연소 시 유독가스를 내뿜고 점화원의 존재하에 계속적으로 연소됩니다

산소용접

용접에 산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산소수소용접이 있는데 합하여 산소용접이라고도 한다. 산소와 아세틸렌을 섞은 가스에 불을 붙이면 높은 열을 내면서 타게 되므로 이 불꽃을 녹이고자 하는 금속에 대고 용접을 한다. 이 불꽃의 온도는 3,500℃나 되며, 산소수소의 불꽃보다도 높은 온도이다. 따라서 용접만이 아니라 강판을 달구어 절단하는 데에 흔히 사용된다

우레탄 폼

불에 잘 타는 가연성을 지녔고, 불이 붙으면 일산화탄소(CO)ㆍ시안화수소(HCN) 같은 각종 유독가스를 내뿜는 특징이 있어 많은 양이 인체에 유입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 주로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나 소리를 흡수시키는 방음재 등으로 쓰인다       -네이버 백과사전-

 

우레탄폼 실험자료 -Danny-

 

 

결론

화재사고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 우리가 기억하는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천 냉동창고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유사한 화재사고가 또 한 번 터져 가슴이 답답합니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또 한 번 인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에도 작업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안전 대책이 없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밀양, 제천 때 다시는 이렇게 안일하지 말자고 떠들썩 했음에도 다시 반복되는 현실에 소방안전 종사자로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공사현장을 가보면 정말 말도 안나옵니다.  2층에서 안전고리 없이 작업복도 안입고 용접하고, 담배 물고 용접하고, 실제로 안전감시 돌면서 많이 적발합니다. 작업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또는 용접 작업을 수행할때 불티는 충분히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작업장 인근에 착화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문화가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전 관련 종사자로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작업장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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