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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영역

NFSC 607-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by Danny'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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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 607-전기 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안녕하세요?

소방아저씨 Danny입니다. 

ESS로 한참 여론이 시끄러웠습니다. 화재 사고는 자꾸 발생하는데 뚜렷한 원인과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연구기관과의 합동조사 그리고 여러 실물 시험들을 통해 NFSC 607이 제정된다고 합니다.  

NFSC-607의 번호에도 분류의미가 있습니다. 


NFSC 분류

소화설비분야 101~109
경보설비분야 201~205
피난설비분야 301~304
소화용수설비분야 401~402
소화활동설비분야 501~506
방재안전분야 601~607

보시면 ESS설비 분야는 607 방재안전분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정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 저장시설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바, 관련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 저장시설의시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준을 규정한 전기 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기 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


. 든 전기 저장시설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

-> 소화기는「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별표 4] 제2호에 따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


. 전기저장시설에 12.2 /min/m2 이상의 수량이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

-> 결국 ESS 저장장치에 가장 적합한 소화설비는 수계 소화설비라는 입장의 내용입니다

그간 ESS용 소화설비로 고체에어로졸, 가스계 소화설비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설치됐지만, 법령으로 수계를 설치하라고 지정했습니다. 이점 참고


.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를 정함(안 제7)

  •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감지기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기 저장장치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

-> NFSC 204에 의해 설치하되 옥외형 전기 저장장치 설비에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폭연 방출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0)

-> "가스폭발 예방을 위한 폭연 방출구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전전기 저장장치의 화재 확산 시험기준(UL9540 A)에(UL9540A) 따라 성능 인정을 받은 경우 소화설비 조항을 미적용함(안 제12)

-> UL에서 시행하는 시험기준인 9540A를 통과할 경우 제외한다.   그러나, 통과하기 까다롭습니다


3. 관계법령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opinion.lawmaking.go.kr/gcom/admpp/31285?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278533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공고제2020-82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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