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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 누가 고쳐야 하나요?(실제 사례, 대성셀틱 A6)

by Danny'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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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보일러 누가 고쳐야 하는 건가요?

 

목 차

     

     

    전세집에서 살다 보면 타이밍이 좋지 않게 큰 물건들이 고장 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일러인데 모든 수리 비용을 세입자가 지불하기엔 억울한 구석이 다분히 많으며, 어떤 경우에 집주인이 처리해줘야 하는지 혼동이 옵니다. 전셋집 보일러는 누가 고쳐줘야 할까요?

     

    #결론 : 노후화로 인한 문제 집주인, 내가 잘못 했을 때 내가 원상복구


    에러코드
    보일러 에러코드

    대성 셀틱 A6 오류?

    대성 셀틱을 사용하는 집이시라면 아셔야 하거나 꼭 알게 되실 유명한 오류코드입니다. 언젠가부터 따듯한 물을 쓰는 도중에 자꾸 차가운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일러 조절기에 A6라고 떠있는데 처음에는 껐다 켜면 잘 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그 빈도가 잦아질수록 껐다 켜도 되지 않는 지경이 되더군요.

     

    a6
    그 유명한 A6

    그래서 알아보니 이녀석 A6 오류가 유명한 놈이었습니다. 대성에서는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러코드로 유명하다니 ~~ 여느 집과 다름없이 고치게 되면 얼마 들까? 궁금했습니다. 

     

    바로 점화플러그를 교체하면서 출장비까지 109,000원이 든다는 사실을 알았죠. 우리가족 소고기 값이네요.. 너무 아깝습니다. 

     


    셀프 수리가 불가능하려나?

    저는 집에 있는 물건이 고장나면 바로 뜯어봅니다. 실제로 고 친경 우도 많고요.. 그러나, 아주 낮은 확률로 영영 못쓰게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고쳤을 때의 쾌감이 있어 또 셀프 수리를 시도해 보게 됩니다. 

     

    보일러 내부
    보일러 내부
    보일러 점화 플러그
    점화플러그

     

    점화플러그 오류 셀프 수리 시도

    1. 먼저 전기코드를 뽑아 주신 뒤
    2. 가스밸브를 잠궈 주시고
    3. 점화플러그와 화염감지센서를 뽑아서 세척한 뒤 다시 체결
    4. 분해역순 조립

     

     

    매우 간단합니다. 위 순서대로 하시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수준이니 혹시나 점화플러그 오류가 뜨시는 분들은 따라서 해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침 6시에 보일러를 너무나도 뜯고 싶어서 뜯어서 청소작업을 마치고 다시 조립 후 보일러를 가동 했더니 오류 메시지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따듯한 물이 잘 나왔습니다. 역시나 셀프수리 성공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오류가 다시 뜨고 따듯한 물이 안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기사분을 불러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죠.  

     


    보일러 고장은 누가 책임지는걸까?

     저는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나 기타 물건이 고장 나면 집주인이 해준다던데 보일러 점화플러그도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여러 방면으로 검색해본 결과 저의 결론은!

     

    세월이 지남으로서 노후화로 인한 파손일 경우 집주인이 물어주는 게 맞고, 세입자가 뭔 짓을 벌이다가 고장 낸 경우는 스스로 복구해놔야 한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먼저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는 경우는 민법 "임대인의 수선의무"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대상인 주택의 물건이 파손되거나 사용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집주인이 하자를 수선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내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원상복구 해놓는 게 원칙입니다. 이 내용 또한 민법상 "원상회복의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후화의 기준이 있을까?

    노후화의 기준은 딱히 있지는 않지만 보일러의 경우 동파에 관련한 기준에서 노후화를 지정해 놓은 수치가 있어서 다른 파손에 대한 권리 주장 시 잘 써먹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1~2년 사이 : 14% 배상받을 수 있음

    2~3년 사이 : 29% 배상 받을 수 있음

    3~4년 사이 : 43% 배상 받을 수 있음

    4~5년 사이 : 57% 배상 받을 수 있음

    5~6년 사이 : 71% 배상 받을 수 있음

    6~7년 사이 : 86% 배상 받을 수 있음

     

    동파의 경우 하드웨어적인 문제와 관리 소홀이 함께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량화되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으니 다른 파손에 적용은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우리 집은 어떻게 했나

    저희 집도 수리기사분이 방문해서 점화플러그와 프로그램을 재세팅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1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당장 애들 목욕도 시켜야 하기에 네고쳐서 12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세입자 측에서 청구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들어서 다시 집주인 분과 논쟁 끝에 아예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가 주장하기를 11년도에 설치된 보일러, 즉 10년이나 지난 보일러는 이미 교체시기가 지나거나 교체할 때가 된 제품인데 점화플러그 고장은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집주인 측에서 보상해주는 게 맞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주인분은 이렇게 된 거 교체시기가 지낫기 때문에 아예 교체로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법에서도 집주인이 물어주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의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빡빡하게 집주인과 안 좋게 지내지 마시고 사소한 것은 자기가 처리하면서 자기 집처럼 아끼면서 지내신다면, 집주인분도 이런 상황에서는 흔쾌하게 해결해주기도 하니 상부상조의 마음가짐으로 살아 가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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