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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영역/화재 코드

NFPA 77, Recommended Practice On Static Electcity-1

by Danny'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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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아저씨 Danny 입니다. 

 

NFPA 77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굉장이 중요한 정전기 관련 규정인데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작성할 예정인데 오늘은 범위, 목적, 간단한 정의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FPA 77을 기반으로 한 KOSHA GUIDE E89에 같은 내용이 수록 되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NFPA 77 범위

 

NFPA 77은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환경, 기기 등을 찾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 Scope

This recommended practice does not apply directly to shock hazards from static electricity. Howeve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is recommended practice can reduce such shock hazards to personnel.

정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나 충격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본 문서에 제시된 원칙적 사항을 적용하면 정전기 위험과 충격을 줄일 수 있다.

 

This recommended practice does not apply to....

lightning

practice does not apply to stray electrical currents or to induced currents from radio frequency (RF) energy.

fueling of motor vehicles, marine craft, or aircraft.

practice does not apply to cleanrooms.

to control of static electricity and its hazards as they might affect electronic components or circuits, which have their own requirements.

본 문서는 번개, 표류전류, 무선주파수, 에너지 유도전류, 자동차, 해양탱크, 항공기 연료공급 클린룸, 자체적인 규정이 있는 전자부품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commended practice is to assist the user in controlling the hazards associated with the generation, accumulation, and discharge of static electricity by providing the following:

문서의 목적은 정전기의 발생, 축적 및 방전과 관련된 위험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1) Basic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tatic electricity

    정전기의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 Guidelines for identifying and assessing the hazards of static electricity

    정전기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

(3) Techniques for controlling the hazards of static electricity

    정전기의 위험성을 제어하는 기술

(4) Guidelines for controlling static electricity in selected industrial applications

    몇몇 산업 응용분야에서 정전기를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


3. 정의

NFPA 77의 정의보다 기본적으로 KOSHA에서 정의한게 더 보기 쉽기 때문에 정의는 KOSHA로 소개합니다. 

 

(1) 인화성 액체 (Flamrnable liquid)

대기압에서 인화점이 60 C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인화성 액체를 말한다

 

) 지침에서는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37.8 ℃ (100 ℉) 미만이고 증기압 37.8 ℃(100 ℉) 에서 2,068 mmHg(40 psi) 넘지 않는 액체를 Class 1 액체라 하며이것은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Class IA : 인화점 22.8 C (73 F) 미만, 비점 37.8 C (100 F) 미만인 액체

2. Class IB : 인화점 22.8 C (73 F) 미만, 비점 37.8 C (100 F) 이상인 액체

3. Class IC : 인화점 22.8 C (73 F) 이상, 비점 37.8 C (100 F) 미만인 액체

 

(2) 인화성 가스 (Flamrnable gas)"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3 % 이하 또는 ·하한의 차가 12 %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기압, 20 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3) 가연성 분진

직경이 500 μm 이하인 미세한 분진을 말한다. 분진이 공기 또는 다른 가스 산화제와 혼합되어 점화되면 화재 · 폭발이 발생할 있다.

 

(4) 인화성 혼합물

()전하 방전에 의해 점화될 있는 가스 -공기, 증기 공기 분진-공기 혼합물 또는 혼합물의 조합을 말한다.

 

(5) 인화점 (Flash point)"

액체 표면에서 인화성 혼합물을 형성할 정도의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키는 최소온도를 말한다.

 

(6) 도전성 (Conductive)"

전하의 흐름을 허용하는 능력을 말하며이 지침에서는 도전율 104 pS/m 이상(또는 저항률 108 Ωm 이하) 의미한다.

 

(7) 반도전성 (Semi -conductive)"

도전율이 102에서 104 pS/m 사이(또는 저항률이 108에서 1010 Ωm 사이) 것을 말한다

 

(8) 도전성 (Anti -conductive)"

도전율이 10^2 pS/m (또는 저항률이 10^10 Ωm 초과) 것을 말한다.

 

(9) 본딩 (Bonding)"

또는 이상의 도전성 물질이 같은 전위를 갖도록 도체로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불활성 가스(Inert gas)"

비인화성 또는 비반응성 가스를 말하며, 시스템 내의 인화성 물질이 연소되지 않도록 주입하는 가스를 말한다.

 

(11) “정전기 방전 (Electrostatic discharge)'

인화성 혼합물을 점화시킬 수 있는 불꽃방전, 코로나방전, 브러시방전 등의 형태로 정전기가 방출되는 것을 말한다.

 

(12) “정전기”라 함은 전계의 영향은 크나 자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전기 전하를 말한다.

 

(13) “정전용량”

측정되는 전하의 양으로, 전위차를 1 V 만큼 올리기 위해 특정 물체에 축적된 전하의 양을 말한다. 이 정전용량은 C/V 또는 단위 F(Farad) 로 나타낸다.

 

(14) “스플래쉬”

탱크 내부에 액체 주입 시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액체가 튀어 오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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